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에서 12%! 집주인 혼쭐내기!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 전세 만기,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2025년 8월 기준, 지연 이자까지 받아내는 확실한 대처법을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놓치면 수천만원 손해 보는 대처법 ✅

💡 핵심 요약: 전세 만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3)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특히 이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만 연 12%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연 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인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이사 계획은 물론, 소중한 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최신 법률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지연 이자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대처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

1단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내용증명)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구두나 문자,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도 좋지만, 집주인이 “나는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인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내용증명은 국가가 여러분이 보낸 서류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

내용증명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12.10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기간을 놓쳤거나 만기가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기일이 언제이고, 나는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원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원본 1부, 임대인에게 보낼 것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가 아닌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폐문부재(집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단계: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를 통해 유지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나 여기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요.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해주세요’라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여러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등기 완료 전에 섣불리 전출해버리면 그동안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3단계: 지연 이자까지 받아내는 소송을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 ⚖️

위의 두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때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연 이자 때문입니다. 단순한 보증금 반환을 넘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요 데이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 전까지는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실제 사례: 박OO씨의 지연 이자 성공기

박OO씨의 이야기

박OO씨는 전세금 7억원에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만 뺏기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박OO씨는 이 글에서 제시한 3단계 절차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결국 소송 제기 후 6개월 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더불어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약 4,000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냥 기다렸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은 이미 권리 관계가 명확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2025년달라진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확인하기 🆕

한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현재, 이 특별법은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경공매 유예는 물론 공공주택 사업자를 통한 주택 매입 및 최장 10년간 임대 거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문가 의견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절차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지원 요건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들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 구제 절차가 더욱 효율화되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데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위에 설명드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승소 시에는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해 소송 비용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 걱정보다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Q.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이행청구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HUG 보증이행청구의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후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부당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