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안전한 전세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의 특징들과 그 이유를 전문가처럼 분석하고,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여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왜 가입이 거절될까요? 🤔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세보증보험. 하지만 막상 가입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①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됨)
④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정한 ‘보증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내가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산정 기준
주택 가격은 아래의 방법들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아파트 & 오피스텔 (단지 규모가 클 경우):
KB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6%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선순위 채권 파악
선순위 채권은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근저당권(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므로,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근저당권만 확인하면 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약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도 모두 선순위 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파악은 등기부등본에 ‘을구‘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2.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99.9% 거절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 경매 신청: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가 신청된 상태.
- 압류, 가압류: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
- 가처분: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
- 가등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예비 등기가 된 상태.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이 원인입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에만 위반 내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호실이나 공용 부분에 위반 내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등):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므로, 건물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위반 내역이 있다면 전체 건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4.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집주인의 신용 상태나 과거 이력도 중요한 가입 심사 기준입니다.
- 세금 체납: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미납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증 사고 이력:
집주인이 과거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신 정보!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김OO 씨는 내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한 빌라를 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둘러본 후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이 집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나요?”라고 물었고, 중개사는 “네, 당연히 되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OO 씨는 꼼꼼히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자, “위반건축물”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옥상에 불법으로 만든 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OO 씨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매물을 찾던 김OO 씨는 마음에 드는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 박OO 씨는 “은행 융자도 없고 깨끗한 집”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했습니다. 열람원을 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5가구나 살고 있었고, 이들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김OO 씨가 들어가려는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보증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김OO 씨는 또다시 계약을 포기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 Q1.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보증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2.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계약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Q3.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요?
A. 2023년 4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일 임대인의 신분증,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전세보증보험은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모든 위협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상태와 집주인의 신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